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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2022.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반영
가. 출결관리 6장 제21조 개정
나. 학생자치규정 15장 93조(투표권)개정
다. 학칙 제개정규칙 16장 제 101조 개정
▷2022.제황 학생자치회 요구 반영
라. 학생선도규정 9장 제 28조(제황어린이인권선언) 신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제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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