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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십시오
가.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
붙임 1. 재행정예고문 1부.
2.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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