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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횟수
영역
방법
정상 운영 시
연간 10일 이내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활동
【신청서】체험학습 1일 전 제출
【보고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시
수업일의 20% 이내
“가정학습” 영역
추가로 사용가능
※신청서: 스캔파일·사진 등 가능
【보고서】체험학습 7일 이내
비고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 대신해, 간소화한 가정학습 보고서도 활용 가능
(예) 공책 등
* 2021학년도 수업일 190일 기준하여 가정학습으로만 38일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이 아닌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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