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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황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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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황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작성자 강인의 등록일 2020.12.10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2020.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반영

. 학생생활규정 9, 10, 11장 신설

나. 학생선도규정 13장 신설

다. 학생자치규정 15, 16장 신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0.



제황초등학교장

 

※ 별첨  1. 2020. 제황초 학교규칙 개정안내 1.

            2. 2020. 제황초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3. 2020. 학교규칙 개정사안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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