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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질병결석양식_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제황초 등록일 2025.03.06

결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

 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증빙서류 및 처리

결 혼

형제, 자매, ,

1

 증빙서류(청첩장 등) 제출

 -> 담임교사 확인 출석인정 처리

입 양

학생 본인

20

증빙서류 제출 

 ->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제출 

 ->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연간 10일 이내

8)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료적 확인서(진단서 등) 제출은 지양한다. 1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하며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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