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 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 및 처리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증빙서류(청첩장 등) 제출 ->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증빙서류 제출 ->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제출 ->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연간 10일 이내 8)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료적 확인서(진단서 등) 제출은 지양한다. 월 1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하며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