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코로나19 대응 출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아동 본인 PCR검사 확진자 또는 가족 확진자로 아동이 수동감시대상자가 되면 등교중지 (격리통지서 문자로 담임에게 전송)2.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경우나 유증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아래 공지사항)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가능, 무증상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3. 특별한 징후 없으나 감염 우려로 미등교 희망할 경우 가정체험학습 양식(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제출하여 연간 57일 출석인정 가능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